청렴도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심홍구
- 등록일2009-08-24
- 조회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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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87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일부개정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