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의위탁업무수행기관지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이재선
- 등록일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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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5호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