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관제시스템 시설관리규정
- 담당부서항행안전정보과
- 작성자조은경
- 등록일2009-08-21
- 조회4074
- 첨부파일 해상교통관제시스템_시설관리규정_일부개정안(090819).hwp 바로보기 해상교통관제시스템_시설관리규정_개정안(090819).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383호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시설관리규정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시설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예비품을 호환 가능한 규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를 “예비품을 호환 가능한 규격으로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관제요원이 일일점검 기록부의 점검사항”을 “일일점검 기록부의 점검사항”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1호을 삭제하고 별지 2호, 별지 3호, 별지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