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연안해운과
- 작성자양진영
- 등록일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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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내항화물_외국적선박_용선제한고시_개정안(090824).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7호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8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