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 고시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배재익
- 등록일2009-08-24
- 조회3778
- 첨부파일 국토해양부-건설공사_사후평가_시행지침(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9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