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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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고시개정안(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인력의_경력인정_방법_및_절차기준(개정_'09.8.2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4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