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현장적용 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09-08-21
- 조회4351
- 첨부파일 신기술_현장적용기준(개정_'09[1].8.21).hwp 바로보기 훈령개정안(신기술의_현장적용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82호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신기술 현장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