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지적기획과
- 작성자성윤모
- 등록일2009-08-21
- 조회5722
- 첨부파일 6._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관한규정09082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110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라 지적기획과 소관 행정규칙 중
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국토부예규 제5호)에 재검토기간 3년을 보완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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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110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라 지적기획과 소관 행정규칙 중
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국토부예규 제5호)에 재검토기간 3년을 보완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