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
- 담당부서지적기획과
- 작성자성윤모
- 등록일2009-08-21
- 조회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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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108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라 지적기획과 소관 행정규칙 중
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국토부예규 제5호)에 재검토기간 3년을 보완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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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예규 제108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라 지적기획과 소관 행정규칙 중
전자평판측량 운영규정(국토부예규 제5호)에 재검토기간 3년을 보완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