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
- 담당부서항행안전정보과
- 작성자조은경
- 등록일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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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일부개정.hwp 바로보기 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380호
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
해상교통관제센터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