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 담당부서항행안전정보과
- 작성자조은경
- 등록일2009-08-21
- 조회3541
- 첨부파일 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훈령 제 379 호(2009.8.21)
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지방해양항만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