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 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간정보기획과
- 작성자김형수
- 등록일2009-08-24
- 조회5183
- 첨부파일 2_1_(전문)도로기반시설물_지침_개정_'09082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377호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2조 제5호의”를 “법 제2조 제4호의”로 한다.
제10조 중 “법 제26조”를 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