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간정보기획과
- 작성자김형수
- 등록일2009-08-24
- 조회6207
- 첨부파일 2_2_(전문)지반조사_지침_개정_'09082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03호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교부 고시 제2006-286호)”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67호)”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