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임금채권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선원노정과
- 작성자한광섭
- 등록일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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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908_선원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운영에_관한_사항_개정고시문(2009-_).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49호
『선원임금채권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 21.
국토해양부장관
선원임금채권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