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선원노정과
- 작성자한광섭
- 등록일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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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908_해외취업선원_재해보상에_관한_규정_개정고시문(2009-___).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50호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21.
국토해양부장관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