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지침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작성자윤영중
- 등록일2009-08-20
- 조회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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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64호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절차 등을 정함
종전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과 동일한 내용이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