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교육기관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선원노정과
- 작성자정광월
- 등록일2009-08-20
- 조회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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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41호
『지정교육기관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20.
국토해양부장관
지정교육기관 기준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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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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