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선원노정과
- 작성자정광월
- 등록일2009-08-20
- 조회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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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72호
『선원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20.
국토해양부장관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1장에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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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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