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제정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홍석표
- 등록일2009-08-24
- 조회6388
- 첨부파일 도로교통량조사지침(국토해양부_예규_제101호).hwp 바로보기
□ 건 명 : 도로교통량조사지침 제정
◎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01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 제정이유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의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일몰제(재검토기한, 3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