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제출대상 하도급금액개정안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현진
- 등록일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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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하도급할_공사의_주요공종_및_하도급계획제출대상_하도급금액개정안(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3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 대상 하도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