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개정안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현진
- 등록일2009-08-24
- 조회5910
- 첨부파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_발급금액_적용기준개정안(고시).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3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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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3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