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안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현진
- 등록일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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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3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