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개정안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현진
- 등록일2009-08-24
- 조회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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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29호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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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29호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