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중개정령(안)입법예고
- 담당부서자동차팀
 - 작성자
 - 등록일2001-09-26
 - 조회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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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10926183221_자동차관리법중개정법률안(8-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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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6183221_신구조문대비표(8-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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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형식승인제도가 자기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과 관련하여 제작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제도 개선, 택시미터기 검정용 정밀도
검사 시행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