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현진
- 등록일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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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727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등록기준 및 중복인정방법에 대한『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