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개정안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현진
- 등록일2009-08-24
- 조회5248
-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_제29조제1항의_규정에_의한_계획.관리_및_조정에_관한_지침개정안(훈령).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 2009 - 36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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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 2009 - 36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