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금액의하한개정안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현진
- 등록일2009-08-24
- 조회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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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24호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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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24호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