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작성자하승철
- 등록일2009-08-26
- 조회5077
- 첨부파일 청도_개발촉진지구_지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1 호
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청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명 칭 : 청도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 : 청도군 청도읍, 화양읍 외 5개면 69.31㎢
구 분 |
행정구역 면적(㎢) |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
대상 사업 | |
편입면적 (㎢) |
편입행정구역 | |||
청 도 군 |
696.53 |
69.31 |
26개리 |
|
청 도 읍 |
90.01 |
8.42 |
덕암리, 내리, 송읍리⋅거연리 일부 |
오례산성 진입로 및 기반시설 조성 청도 상설소싸움장 접근도로 확․포장 |
화 양 읍 |
43.18 |
20.40 |
삼신리, 고평리, 송금리, 다로리, 소라리, 진라리, 유등리 일부 |
청도 상설소싸움장 지구 와인터널 명품 특화지구 로하스타운 지구 와인터널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 |
풍 각 면 |
61.46 |
5.27 |
성곡리⋅수월리 일부 |
비슬산 관광농원 ~ 성곡댐 연결도로 |
각 북 면 |
50.95 |
14.02 |
남산리․오산리․ 덕촌리 일부 |
비슬산 산림 치유센터 지구 비슬산 관광농원 지구 비슬산 산림 치유센터 지구 진입도로 |
운 문 면 |
146.87 |
2.04 |
방지리 일부 |
동창천 수변 에코로드 |
금 천 면 |
71.93 |
18.21 |
방지리, 신지리, 사전리․임당리․ 동곡리⋅김전리⋅갈지리 일부 |
청도온천지구 생태 전원타운 지구 |
매 전 면 |
129.95 |
0.95 |
구촌리⋅상평리 일부 |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
그외지역 |
102.18 |
- |
- |
- |
3. 지정목적
ㅇ 낙후된 청도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ㅇ 관광휴양사업(6건)
- 청도온천지구 조성사업
-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지구 조성사업
- 비슬산 관광농원 조성사업
- 로하스타운지구 조성사업
- 생태 전원타운지구 조성사업
-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ㅇ 지역특화사업(2건)
- 청도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
- 와인터널 명품 특화지구 조성사업
ㅇ 기반시설사업(8건)
-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 비슬산 관광농원 ~ 성곡댐 연결도로 개설사업
- 오례산성 진입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 청도 상설소싸움장 접근도로 선형개량사업
- 와인터널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
- 동창천 수변 에코로드 개설사업
- 대구 ~ 청도간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3), 청도군 기획실(053-370-60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