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 규정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윤미
- 등록일2009-08-20
- 조회6930
- 첨부파일 개발부담금_부과징수_업무처리_규정(09082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361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 규정중 “제2항 제1항의 초과일”을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일”로, “제3항 제1항”을 "제2항 영 제29조“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4항중 “제1항”을 “영 제29조”로, 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 까지로 한다.
부 칙(훈령 제 호 : 2009.8.20)
이 규정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