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민채현
- 등록일2009-08-20
- 조회4386
- 첨부파일 090821_주택거래신고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19호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8.21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종전 지침은 폐지하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고시의 형태로 발령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주택거래신고업무처리지침〔주택정책과-293호(2008. 8. 1)〕은 폐지은 폐지
나. 3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시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여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임
다. 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용어도 쉬운 말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