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이상미
- 등록일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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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07호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