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령안
- 담당부서비상계획관
- 작성자권혁렬
- 등록일2009-08-24
- 조회5567
- 첨부파일 민방위_경보발령[1].전달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89호
민방위 경보발령ㆍ전달규정 일부개정안
민방위 경보발령ㆍ전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