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김호
- 등록일2009-08-19
- 조회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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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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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5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하위규정(훈령, 고시) 7건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을 위한 존속기간(3년)을 설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35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하위규정(훈령, 고시) 7건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을 위한 존속기간(3년)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