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항행안전정보과
- 작성자송태봉
- 등록일2009-08-24
- 조회3330
- 첨부파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_설치기준_및_운영_등에_관한_규정(국토해양부고시_제2009-__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03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