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박종표
- 등록일2009-08-24
- 조회4843
- 첨부파일 공동주택의_조사_및_산정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공동주택의_조사_및_산정지침(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351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일부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치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