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작성자김경숙
- 등록일2009-08-20
- 조회3552
- 첨부파일 존치부담금단가산정방식및존치부지범위등적용기준(최종결재).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1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2009.8.20자로 고시코자 하오니 채번하여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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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1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2009.8.20자로 고시코자 하오니 채번하여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