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작성자김경숙
- 등록일2009-08-20
- 조회24814
- 첨부파일 조성원가산정기준및적용방법(최종결재).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0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대한 고시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2009.8.20자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의 번호를 채번하고자 하오니 등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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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0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대한 고시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2009.8.20자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의 번호를 채번하고자 하오니 등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