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작성자임성규
- 등록일2009-08-24
- 조회4473
- 첨부파일 (개정고시문)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688호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24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 을 “법 제9조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