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작성자임성규
- 등록일2009-08-24
- 조회4746
- 첨부파일 (개정고시문)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89호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24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3항” 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제4항 및 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축산업용지조성 등”을 “농․축산업용지조성, 수산자원보호, 어항계획 등”으로, “농림부장관” 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제7조 중 “제4호 국토건설, 수자원관리 : 건설교통부장관” “제5호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수산자원보호, 해양환경, 해운, 항만 및 어항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을 “제4호 국토건설, 수자원관리,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해양환경, 해운 및 항만 등과 관련한 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7조 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5호”로 하고 제7호 중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설계자문위원회”를 “국토해양부설계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 제2호 중 “해양수산부건설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국토해양부건설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5조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