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간선철도과
- 작성자박성열
- 등록일2009-08-19
- 조회4013
- 첨부파일 090820-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hwp 바로보기 철도건설시행지침 개정 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85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18호(2009. 4.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일부개정안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 보칙 및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49조(유효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8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9. 8. 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