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 담당부서간선철도과
- 작성자박성열
- 등록일2009-08-19
- 조회3423
- 첨부파일 철도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_폐지안(홈페이지 게재).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 -343호
철도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폐지안
철도건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8호 2008.4.3)을 폐지한다.
부 칙(2009. 8.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