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강용환
- 등록일2009-08-24
- 조회4334
- 첨부파일 주택가격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개정안).hwp 바로보기 주택가격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346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일부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방법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8. 주택가격”을 “8. 주택가격(전년도 개별주택가격, 당해연도 산정가격, 당해연도 비교표준주택가격, 단위면적당 토지 및 건물단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 “10년이상, 그 도면은 5년이상”을 “10년이상”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