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강용환
- 등록일2009-08-24
- 조회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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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45호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일부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6조에 의거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