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강용환
- 등록일2009-08-24
- 조회4090
- 첨부파일 표준주택의_선정_및_관리지침(개정안).hwp 바로보기 표준주택의_선정_및_관리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344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일부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