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관보고시(제584호)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09-08-25
- 조회3356
- 첨부파일 (제584호)_국토해양부_고시_제2009-687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687호
“부단수 상태에 적용 가능한 상수관로 결함부 내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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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687호
“부단수 상태에 적용 가능한 상수관로 결함부 내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