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등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김대영
- 등록일2009-08-19
- 조회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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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86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5장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행정사항
5-1.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고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8일 까지로 한다.
부 칙 (2009. 8. 19. 개정)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