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김대영
- 등록일2009-08-19
- 조회4590
- 첨부파일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42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정
1. 제정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시행(대통령훈령 제248호, 09.5.24)에 따라 훈령·예규 등으로 발령되지 않은 기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훈령의 형태로 제정 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기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지침(도시환경팀-5376, 2006. 12. 28)과 동일함
ㅇ 재검토 기한 설정(제9장 행정사항)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8일 까지 로 한다.
붙임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