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김용갑
- 등록일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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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38 호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일부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의 선정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