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김용갑
- 등록일2009-08-24
- 조회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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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37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일부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