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김용갑
- 등록일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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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682호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일부개정 고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9조에 따른「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